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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 Compliance

CSRD 규정 준수: 성공적인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준비하기 

by AnhNguyen
2024-12-31

Navigating the intricate landscap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can seem daunting for organizations endeavoring to align with th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1]. However, this evolving requirement is not just a regulatory hurdle but a vital opportunity to underscore your organization’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Preparing for CSRD compliance involves more than just ticking off boxes; it demands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integrates sustainability into the core of your business operations. This process, while challenging, opens doors to innovation, stakeholder trust, and long-term value creation, se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CSRD 이해 

CSRD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is a significant legislative framework int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by companies. It extends the scope of its predecessor, the 비재무 보고 지침(NFRD)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투자자, 고객, 규제 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SRD는 표준화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EU 시장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방식의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여 기업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CSRD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5일[1]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지침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데이터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 즉 2025년에 발행되는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기업이 강화된 요건에 적응하고, 강력한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행을 철저하게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조기 준비의 중요성과 기업이 현재의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CSRD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CSRD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대기업: CSRD는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이전에 NFRD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었던 이러한 기업은 CSRD에 따라 세부적인 지속가능성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2. EU 시장의 중소기업: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하고 CSRD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운영 규모와 자원 제한을 반영하여 조정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3. EU 매출액이 상당한 비 EU 법인: EU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EU 외 기업, 특히 EU 내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 부문 법인: CSRD는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 시장 참여자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포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고려 사항이 비즈니스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전략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기인합니다. 

CSRD 보고 기준 및 공개 요건 

필수 공개 요건 

CSRD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능성 성과와 기업 운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공개 요건은 투자자, 고객, 규제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ESG 관행과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공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세부 정보: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물 사용량,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기여도와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책임: 여기서 기업은 직원의 권리, 근무 조건, 건강 및 안전 조치, 평등 및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및 공급망 내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거버넌스 관행: 거버넌스 공개에는 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모델, 윤리 기준 및 부패 방지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은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성, 청렴성 및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세부 공개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지원합니다. 

이중 중요성 

의 개념 이중 중요성 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CSRD의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는 조직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중대성을 구분합니다: 

  • 영향 중대성(아웃사이드-인): 이 측면은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기업의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문제를 평가하여 이러한 요소가 생태계, 커뮤니티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완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재무적 중요성(인사이드-아웃):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인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재무적 중요성에는 ESG 이슈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 운영 효율성 및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주 가치와 투자 매력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중대성 관점은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ESG 성과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ESR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2]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표준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기업 및 부문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통합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ESRS는 기후 변화, 환경 보호, 사회적 권리, 직원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ESG 주제를 다룹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이슈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는 이중 중대성 원칙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SRS를 이행하려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위험, 기회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노동 관행과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생물다양성 영향. ESRS는 명확한 산업별 벤치마크를 설정함으로써 기업이 의미 있고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도록 안내하여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사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CSRD 요건을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 및 검증 관행은 CSRD 프레임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보고된 데이터,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사용된 방법론, ESRS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외부 감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의 정확성 확인: 감사인은 기업이 제시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ESG 성과와 관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ESRS 규정 준수 평가: 여기에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보고가 이중 중대성 원칙을 포함하여 ESRS에서 정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개선이 필요한 영역 파악: 감사 프로세스는 종종 기업이 데이터 수집 방법, 지속 가능성 관행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합니다. 

LCA 

전과정 평가(LCA)는 환경 보고에서 원자재 추출부터 재료 가공, 제조, 유통, 사용, 수리 및 유지보수, 폐기 또는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괄적인 방법론입니다. LCA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과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CA를 환경 보고에 통합함으로써 조직은 지속 가능성 노력과 운영 및 제품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보다 투명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간접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A를 활용하면 기업은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여 자원 효율성과 순환 경제 원칙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반적인 목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SRD VS. NFRD 

비재무 보고 지침(NFRD)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으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지침의 주요 비교 사항입니다: 

  • 적용 범위: CSRD는 모든 대기업과 규제 대상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상장 소기업 제외)에 적용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며, 준수해야 하는 기업 수가 NFRD의 약 11,000개에서 CSRD의 약 50,000개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3]. 
  • 보고 요건: CSRD는 보다 상세한 보고 요건을 도입하여 NFRD의 환경 문제에 대한 초점을 넘어 사회 및 거버넌스 측면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보증: CSRD에서는 기업이 보고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공개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NFRD에는 이러한 제3자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디지털 보고: CSRD는 유럽 단일 전자 형식(ESEF)[4]의 도입과 함께 보고 시 디지털 형식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EU 전체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분석과 비교 가능성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NFRD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 이중 중요성 관점: CSRD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중 중요성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이슈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중요성)과 비즈니스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영향 중대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NFRD의 중대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표준: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FRD에 따라 기업은 보고 프레임워크를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일관성 없는 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리 보고서 내 통합: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경영 보고서에 포함시켜 재무 및 지속가능성 공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반해 NFRD는 기업이 비재무제표를 제시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해 보다 유연성을 허용했습니다. 
  • 타임라인 및 구현: CSRD는 이미 NF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그 범위와 영향력이 NFRD에 비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CSRD는 보고 환경을 EU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목표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 미준수 처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 연합 내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개별 회원국에 따라 결정되며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막대한 벌금과 규정 위반에 대한 공개 공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억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ESG) 관행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미준수로 인한 평판 손실은 상당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기업의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CSRD 요건 준수가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의 중요한 요소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투명성과 엄격성을 우선시하여 기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의 진화하는 환경은 NFRD에서 CSRD로의 전환을 예로 들며,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서 정직성을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속 가능성 의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강화된 보고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과 투명성을 향한 집단적 변화는 모두를 위한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https://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2] https://www.efrag.org/lab6?AspxAutoDetectCookieSupport=1 

[3] https://www.greenbiz.com/article/how-new-eu-directive-will-rewrite-esg-reporting 

[4] https://www.esma.europa.eu/issuer-disclosure/electronic-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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